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개요와 관련 서류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란?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6종의 재산조회(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을
통합 처리하는 것

1. 시 행 일 : 2015년 6월 30일 ~
2. 대    상 : 2015년 06월 01일 이후 사망신고자
3. 접 수 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구 ․ 읍 ․ 면 ․ 동
4.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
 1)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없는 경우))
5.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처리순서  : 접수처에서는 통합처리신청서
    접수․입력․접수증 출력 및 관련 조회기관으로

    이송하면 임무가 종료됨



첨부파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취소[ ] 변경[ ] 신청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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