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란?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6종의 재산조회(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을
통합 처리하는 것
1. 시 행 일 : 2015년 6월 30일 ~
2. 대 상 : 2015년 06월 01일 이후 사망신고자
3. 접 수 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구 ․ 읍 ․ 면 ․ 동
4.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
1)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없는 경우))
5.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처리순서 : 접수처에서는 통합처리신청서
접수․입력․접수증 출력 및 관련 조회기관으로
이송하면 임무가 종료됨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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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취소[ ] 변경[ ] 신청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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