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8일 목요일

지방도시철도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지방도시철도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08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6개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끝내고,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도시철도공사들이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을 모두 폐지하는 등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정상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고,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완료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사망조의금·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고,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완전 폐지하였고,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을 없애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조정하는 등 3건을 
폐지 또는 축소하였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특채, 
경조사비 예산지급, 노동조합 간부 인사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6건을 정상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정상화 미진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추가 컨설팅을 통해 
1월 말까지 복리후생정상화를 완료할 예정이고, 
부진기관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정상화에 이어 조만간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정상화를 마무리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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