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철도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08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6개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끝내고,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도시철도공사들이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을 모두 폐지하는 등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정상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정상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고,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완료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사망조의금·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고,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완전 폐지하였고,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을 없애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조정하는 등 3건을
폐지 또는 축소하였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특채,
경조사비 예산지급, 노동조합 간부 인사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6건을 정상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정상화 미진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추가 컨설팅을 통해
1월 말까지 복리후생정상화를 완료할 예정이고,
부진기관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정상화에 이어 조만간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정상화를 마무리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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