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회보장정보망 오류로
공공주택 잘못 당첨” 보도 관련
- 부서: 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10-02 14:27
국토교통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일시
누락되었던 일용근로소득자료가
정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자의
소득·자산·가구원수 자료를
기초로
입주자 선정 오류 규모를 확인중
현재까지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오류는
현재까지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오류는
거의
없고,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등에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정확한
현황 조사와 법률검토 및 본인 소명*을
거쳐
당첨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
* 이번에 누락된 일용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자료와 달리매월 소득 유무 및
규모가 변동되는 자료로, 본인 소명기회 부여
또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도
또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도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사업별로 본인 소명
등을
통해 조치 중이며, 부당이익이 있는 경우
원칙에
따라 환수할 계획임
※ 다만, 보도내용과 달리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여성가족부)은 대상이 아님
향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첨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0.2.자 >
< 보도내용, 매일경제 10.2.자 >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자산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성가족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에
잘못이 발생하였다고 보도
ㅇ
국토부는 아직 잘못
선정된
입주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당첨 취소 시 민원·소송 제기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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