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일 금요일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난항” 보도 관련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난항”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0-01 16:04


85㎡ 초과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9.1대책)

* 현재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85㎡를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요건 배제

9.1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까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관련(2.26대책)

*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60%), 3년내에 주택을
신규 매입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면제

양도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20→30%)는 기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

참고로, 2.26대책에 따른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5.28),
주택 매입자금 융자(수도권 1.5억원, 연 2.7%)는
이미 시행중이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도
이미 완화하였음(임대주택법 개정, 5.28)

* (종전) ’13.4.1 이후 매입한 주택 →
  (개정) 85㎡이하 모든 주택(건설한 주택 포함)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1일자 >
9.1대책에서 85초과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허용하고,이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안행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대
 
2.26대책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3년내 매입시)
국회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2.26일로 소급되지 않아 불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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