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난항” 보도 관련
-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0-01 16:04
85㎡ 초과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9.1대책)
* 현재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85㎡를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요건 배제
9.1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으로,
9.1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까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관련(2.26대책)
*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60%), 3년내에 주택을
신규 매입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면제
양도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법인세
양도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20→30%)는 기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
참고로, 2.26대책에 따른
참고로, 2.26대책에 따른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5.28),
주택
매입자금 융자(수도권 1.5억원, 연 2.7%)는
이미
시행중이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도
이미
완화하였음(임대주택법 개정, 5.28)
* (종전) ’13.4.1 이후 매입한 주택 →
(개정) 85㎡이하 모든 주택(건설한 주택 포함)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1일자 >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1일자 >
ㅇ
9.1대책에서 85㎡초과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허용하고,이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안행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대
ㅇ
2.26대책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3년내 매입시)도
국회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2.26일로 소급되지 않아 불만 우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