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유류세)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 (LNG 할당관세) 0% 적용기간 3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8

[참고]
2024년 8월 31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은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는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현행 휘발유 △1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2025.2.28.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여 
2024.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025.6.30.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정부는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4.12.31. 종료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2025.3.31.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12.3.~11.), 
차관회의(12.19. 예정) 및 
국무회의(12.24. 예정) 등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할당관세 규정은 2024.12.2~11.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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