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유지
-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뒷받침
- 수산화리튬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도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2-02
[참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은
2023년 탄력관세(할당관세.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
- 2023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물품 및 기준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은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20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은
정부는2017년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은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이
확정은
밀ㆍ옥수수 등 5개 품목 할당관세 중단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6월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은
[ 2025년 정기 할당관세 ]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관세율 3%→0%).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3%→0%),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2025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 2025년 기타 탄력관세 ]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2025년에도 금년과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고,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48만톤)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024.12.2일 입법예고하며,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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