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1-24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하, 특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 특금법에 따른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등 10개 기관*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금융정보분석원 고시)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우정사업본부, 행안부, 관세청, 중기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