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1-24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17.9.28) 이후
「회계개혁 TF」를 운영 중 → 현재까지 핵심감사제 등
3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됨
➊ 핵심감사제(KAM : Key Audit Matters) 전면 도입
-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
-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
➋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운영
-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제도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➌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 회계담당자(임원, 부서장 등)의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각 협회에 중소형사 및 신규상장사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회계자문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 추진
2017 화폐개혁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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