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무부 위임사무 처리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6. 9. 30.(금)
❑ 변경사항 : 기존 시・군・구에서만 처리되던
민원업무가 읍・면・동까지 확대
❑ 민원업무별 처리기관
-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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