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계좌개설 가능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6-02-18
□ 은행권(‘15.12)에 이어 2.22일(월)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ㅇ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실무해석
※ 상세 내용은 과거 보도자료 참조 :
(‘15.12.2.) 은행권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15.5.18)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ㅇ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금투협 공동마련, ‘15.10)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정
□ 신분증 사본 제출 + 기존계좌 활용
(예:기존 계좌에서 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 핸드폰
인증 등 복수의 비대면 확인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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