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준예산 체제
도민 불편 없도록 만전 기할 것”
○ 경기도, 4일부터 준예산체제 집행
○ 준예산 : 경기도의회가
○ 준예산 : 경기도의회가
2016년 예산 의결할 때까지의 예산 집행 방식
- 2016년 예산안 15조5,253억 원의
- 2016년 예산안 15조5,253억 원의
96%인 14조9,250억 원 편성 가능
- 법령이나 조례상 지출의무 없는
- 법령이나 조례상 지출의무 없는
6,003억 원(4%) 집행 불가
○ 남경필 지사, “도민 혼란 없도록
○ 남경필 지사, “도민 혼란 없도록
최선의 대응할 것.”
- “경기도의회, 임시회 조속히 열어
- “경기도의회, 임시회 조속히 열어
2016년 예산안 처리해야.” 호소
- “하루빨리 의회와 협의해 누리과정
- “하루빨리 의회와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 위해 노력할 것” 약속
경기도가 4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다.
준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예산집행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가 2015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까지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까지
집행하는 예산이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편성 가능한
준예산은 2016년 예산안인 15조5,253억 원
가운데 96%인 14조9,250억 원이며,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4%인 6,003억 원이다.
준예산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 등이다.
반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도정발전연구용역, 따복기숙사 건립,
창의인성테마파크 등 경기도 자체사업과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예산체제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비정상적인 행정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준예산체제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임시회를 열어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누리과정과 관련해
남 지사는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무모는
물론 많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학부모와
아동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말 성남시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13년 초
준예산체제에 들어간 바 있으며,
1월 7일 예산안이 통과되며 해결됐다.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33
입력일 : 2016-01-03 오후 3:14:36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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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6-01-03 오후 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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