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9
2016년 새해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아니라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 12월
그동안 정부는 2013년 12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을 발표한 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운영,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등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쳐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12조~14조원 규모의
기획재정부는 "연간 12조~14조원 규모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뀜에 따라 공사 품질이 높아지고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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