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경기도 규제개혁위, 원룸형 주택 필로티. 층수에서 제외해야

도 규제개혁위, 원룸형 주택 필로티.
층수에서 제외해야

○ 16일,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총 6개 안건 중 3건 중앙건의 추진
○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법 개선,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완화 등 담아


경기도가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도
다른 도시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층수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다른 다세대나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형 주택의 경우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로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원룸형 주택사업자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14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율 행정1부지사와
이병길 공동위원장(법무법인태평양 고문) 주재로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교수, 민간 전문가 등
12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원룸형 주택 외에도
▲허가량이 아닌 사용량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완화,
▲식물공장의 농지이용제한 개선,
▲개발행위허가 도로폭원의 기준 개선,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기간 폐지 등
모두 6건의 의제가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식물공장의 농지이용 제한 개선과
▲개발행위허가 도로폭원의 기준 개선,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기간 폐지 등
3건은 우량농지 보전 필요,
거주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3건의 의제는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보내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3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는
제1종주거지역 내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 층수 산정 제외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병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분야 위원들은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장 등
기반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자.”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두 번째로,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법을 허가량 기준에서 실사용량
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현행 제도는 허가량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을 내야하는 단점이 있다.
위원회는 계측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면서
실사용량으로 부과하는 것이 하천용수 절약 및
하천유지량 유지에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내리는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신분증 확인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가 최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위반 영세사업장 고충해소 지침’을 마련,
최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자에 대해
과징금을 유예하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년 말까지 시범추진하기로 했지만
일반음식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담당 : 홍지은 (031-8008-4105)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5
입력일 : 2015-12-17 오후 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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