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화성시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최종 평가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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