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4



‘1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
(개인 2,318명, 법인 1,705명)의명단이
14일 오전 9시를 기해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동시 공개됐다.

‘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직접징수 뿐 아니라 잠재적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15년 공개자는 작년과 같이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이상 
신규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하여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15년 명단 공개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023명 중 
법인은 1,705개 업체가 2,235억 원(50.4%), 
개인은 2,318명이 2,202억 원(49.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체납자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32명(0.8%, 
개인 14명, 법인 18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949명(40.9%)이며, 
40대~50대는 507명(21.8%), 
60대~70대는 471명(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제도 개선을 통하여 내년에는
체납액 징수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3천만 원→1천만 원)하는 한편,
공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자치부누리집(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고,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내에 자치단체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여
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의 공유 및 은닉재산
점유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여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쌓이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의 위험신호이며,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에 장애요소”라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