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지자체 발주 용역.물품 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 진입장벽 없앤다.

지자체 발주 용역·물품 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 진입장벽 없앤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진입장벽 금지 
구체적 사례 예규에 규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0-2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 ]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으나,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균등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

그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하여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호미영 (02-2100-3541)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