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고시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26
앞으로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경영정보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협동조합 보증제도와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협동조합의 금융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희망보증(신용보증기금)’,
‘협동조합 특례보증(신용보증재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증 한도가 낮고 한계가
있었다.
또 희망보증의 경우 제조·도소매·유망서비스·
콘텐츠 등 일부 업종에만 지원돼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보증심사 기준은
유지하되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보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및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희망보증 제도의 경우 보증해주기
어려운 업종을 정해놓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증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보증 대상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또 특례보증의 보증요율은 1%에서 0.8%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다른 보증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협동조합 경영공시제도는 조합원수가
200명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모든 협동조합에 대해 포괄적인 경영 상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꾼다.
이를 위해 사업 결산 보고서를 한 해 동안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위주로 기록하는
기존 단식부기 방식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해 자산·부채·손익 등 주요 경영정보가
공개되도록 했다.
또 기재부의 통합공시를 폐지하고, 개별 협동조합이
공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각 협동조합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경영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기회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지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 협동조합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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