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24
규제개선, 중복사업 세출 구조조정 등의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자체 예산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 국가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해 창의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같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지표는 폐지ㆍ축소하고, 지역 규제개선 실적 등의 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교육ㆍ문화ㆍ복지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ㆍ군ㆍ구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마을지원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방하천 정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포괄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태하천복원사업에는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훼손된 하천의 생태계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과정에서 주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주관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하게 된다. 각 부처는 오는 6월 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예산과(044-215-7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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