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7일 월요일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 업무협약 체결

60년 주민숙원, 동해안 일부 
군 경계철책 대체시설 보완 후 
걷어낸다!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 업무협약 체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27



60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軍 경계철책이 
조만간에 철거된다.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를 
위하여 4월 27일(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도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22·23보병사단),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강릉시·동해시·속초시·
삼척시·고성군·양양군)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생중계를 통해 
동시체결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16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 개발에 필요한 
60년 묵은 주민숙원인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후속 조치로 개최되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이후에 
국토부 소관인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는 해결방안이 마련 되었으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국방부 소관 동해안 
軍 경계철책 일부 철거 과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려는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업무협약 체결식을 계기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60년간  존치해 온 
軍 경계철책을 대체시설 및 장비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걷어 내기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육군 8군단, 
육군 제22·23 보병사단)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하여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안보상 존치의 
필요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비교 형량하여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4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감시 장비(군 표준의 열영상
감시장비·광학장비)와 경계 초소이전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軍 경계작전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화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민수용 감시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비도 
부담하였으나 협약 체결로 지자체는 
軍에서 요구하는 표준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군부대로 이관하면, 
유지.관리는 군부대에서 맡게 된다. 
또한, 軍 경계철책 철거 협의기간은 
복잡한 구비 서류(6종*)와 여러 단계의 
지휘체계(연·대대→사단→군단→군사령부→
합동참모본부)에 따라 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철거협의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의  간소화(2종: 위치도, 
사업계획서)와 상급기관과 One-Stop방식의 
합동 심의로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軍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 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철책 철거를 실시하고, 
대체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운영을 관할 군부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철거대상 지역은 효율적으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는 협약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라는 
특성에도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軍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동해안 경계철책 제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국방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양대 규제였던 철책, 
산악 규제(국립공원 및 보존산지 개발제한 등) 중 
하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해서 도민들의 큰 불편이었고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어 “강원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김복열 마을이장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이 
어려워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으나, 
“올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고성군 토성면 마차진 등 
일부지역은 안보 상 철책 존치가 불가피 
하지만, 통문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결할 예정이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로 동해안 
4계절 해양관광시대가 열려 다수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속적으로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주민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고질적인 규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건의된 과제 중 
여러 부처에 중첩된 규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해결하고, 
‘규제정보포탈(better.go.kr)’에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게재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이라고 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강성탁(02-210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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