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안내
1. 상속이전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계가족중 한사람이 상속포기각서
첨부하여 상속이전등록.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고50만원)
2. 변경등록
1) 자동차, 이륜차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이 변경되었을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고 30만원)
2) 건설기계의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고.
3. 전입신고
1)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신고할 경우
자동차및 이륜차 등록번호가
지역번호(예:서울40가1234)일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등록신고.
2) 자동차등록번호가
전국번호(예:06노1234)및
경기도 관내이동일 경우 변경등록 불필요.
3)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관내,관외 불문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고.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자동차
(031-8024-5511,5520,5518,5532)
이륜차(031-8024-5517 및 각 읍면동사무소)
건설기계(031-8024-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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