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일 목요일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개설ㆍ발급기한 연장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개설ㆍ발급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기획재정부는 수출재화나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의
 개설ㆍ발급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의 의뢰로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원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해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이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내 구매 재화가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또는
그 원재료 공급자에 교부하는 서류다.

개정안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ㆍ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기 과세기간(2014년 7월 1일~12월 31일)에
속하면 내년 1월 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를 개설ㆍ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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