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제재 동결계좌 해제”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보도내용>
□ 1일자(조간) 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對이란 제재 이후 불법계좌로 분류돼
지급정지 상태였던 우리기업 자산 중
일부(1,400억원)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對이란 제재동참국가간
형평성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2010년 對이란 제재가 강화된 이후
한-이란 무역거래 대금을
우리‧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원화결제계좌에서 결제하여 왔으며,
ㅇ 보도와 같이 동결된 불법거래자금을
지급한 사례는 전혀 없었음
□ 무역대금 결제과정에서 국내은행이
미국의 對이란 제재규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제재 위반가능성 우려)하여
지급을 보류한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
* 예) 제재강화 이전에
계약체결‧선적완료했으나,
제재로 대금 미지급
ㅇ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애로를 위해
미측에 건별로 상황을 설명하여
미측이 제재규정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 국내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온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제재위반 소지가 없는 경우
지급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내용과 같이
우리기업의 이란과 관련된 불법거래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따라서, 미국이 우리측에 대해서만
비공식적으로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니며,
다른 제재동참 국가간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추가보도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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