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주)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19
1. 추진 배경
□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
同 사의 부실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ㅇ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됨
*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적용
배제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ㅇ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14.2.11일 시행)
- 이에 따라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출자전환이 가능해짐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
...금융기관이...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산은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14.2.19)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
ㅇ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上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
동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ㅇ 다만, 금융위원회는 동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하여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기간
준용
3.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의 금번 인정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을
2월내
완료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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