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1
< 보도 내용 >
□ 문화일보는 2014.2.21(금)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ㅇ “3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금지된다...”
ㅇ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3월부터 3억원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ㅇ “주금공에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주택 중 보증금 6억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이 200여건에
불과해...
이 기준을 3억원 초과로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구체적인
보증지원 제한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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