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2일 토요일

"내달부터 3億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2014.2-21 문화일보 제하 기사 관련


문화일보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1
           



< 보도 내용 >
 
문화일보는 2014.2.21(금)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3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금지된다...”
 
ㅇ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3월부터 3억원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ㅇ “주금공에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주택 중 보증금 6억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이 200여건에 불과해...
이 기준을 3억원 초과로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보증지원 제한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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