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1 연합뉴스 관련 [보도 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1
< 보도 내용 >
□ 연합뉴스는 ‘14.2.21일,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ㅇ “내달부터 전세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ㅇ “만기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금리제시형 적격대출의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
ㅇ “상호금융사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라도 보도
< 참고 내용 >
□ 지난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액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4.1.9일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가액별로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발표한바 있음
* 주금공 보도참고자료 “연합뉴스,
6억원 이상 전세세입자 대출제한
제하 기사 관련”
ㅇ 또한, 금융위원회는 ’14.2.20일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시
밝힌 바와 같이,
-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자세한 세부내용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에
포함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임
(2.26일 브리핑 예정)
□ 동 기사에서 언급한
“중장기 적격대출
출시”,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도입”,
“상호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외부감정평가 및
LTV 조정” 등의
내용은,
ㅇ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13.10.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결과(‘13.11.25일) 등을
통해 알려드린바 있으며,
ㅇ 앞으로 유관기관간
협의·준비를 거쳐
동 대책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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