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3일 일요일

김중수 韓國銀行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BIS 총재회의」 참석차 출국

김중수 韓國銀行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BIS 총재회의」 참석차 출국


                    한국은행    등록일   2014-02-21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월 22일(토)~24(월) 기간중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BIS 총재회의」에 각각 참석하기 위해
 2월 21일(금) 출국하여
 2월 25일(화) 귀국할 예정임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금년중 2~3차례 더 열릴 예정

 o 김 총재는 2월 22일(토)~23일(일)중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세계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종합적 성장전략’ 수립,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G20 회원국 장관·총재 및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임


―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호주는
금년중 회의의 핵심 아젠다를
‘세계경제의 성장세 강화’ 및
‘복원력 제고’를 두 축으로 삼고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들이 요청한 ‘종합적 성장전략
(Comprehensive Growth Strategies)’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임


o 이후 2월 23일(일)~24일(월) 중에
열리는 「BIS 총재회의」 기간에는
“금융안정관련 고위급세미나
(Annual High-Level Roundtable on
 Financial Stability)”,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
“전체총재회의(Meeting of Governors)” 및
“BIS 아시아지역협의회(ACC; Asian
Consultative Council)”에도 각각 참석하여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

― 특히 “전체총재회의”에서는
지난 1월에 이어 선도토론자로
초청(지금까지 총 9회)받아 lead-off speech를
할 예정임

― 또한, 김 총재는
현 “BIS ACC*” 의장 자격으로
동 회의를 주관한 후 BIS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임

 * BIS Asian Consultative Council :
2001.6월 BIS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중앙은행들(12개국)과 BIS이사회 및
경영층과의 공통 관심사항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당행 총재는 2012.9월
BIS이사회에서 제7대 의장으로 선임되었음

Korea-Australia(한국-호주) 양자 통화스왑(Currency swap) 체결

한국-호주 양자 통화스왑 체결
       
                    한국은행    등록일   2014-02-23




□ 2.23일 한국은행과 호주중앙은행은 
원화/호주달러화 자국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이번 통화스왑 계약 체결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무역결제 지원 등을 위하여
   5조원/50억호주달러(약 45억미달러 상당) 
   이내에서 상호간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ㅇ통화스왑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기도래시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함

 □ 동 통화스왑은 양자간 교역 촉진을 통해
상호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체결되었음

ㅇ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이 외에도 양국 중앙은행간 상호 합의된
여타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이 가능함

□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와
호주중앙은행 Glenn Stevens 총재는
금일 시드니에서 동 통화스왑 계약서에
서명하였음










  붙 임 : 「양국 중앙은행 공동발표문」 (영문)



2012년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동향 분석

2012년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동향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2-20








한국예탁결제원, 비즈니스 중심으로 조직, 인사 혁신 단행


한국예탁결제원,
비즈니스 중심으로 조식, 인사 혁신 단행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2-20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지난 2.11일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중심의 조직개편 및
인력 전진배치’를 실시함

□ 조직 측면에서는 비즈니스에
조직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후선조직 축소 및 기능별 조직 재정비를 통해
조직의 약 14%를 감축함(6부․10팀)

 ㅇ 조직개편을 통해 확보된 인력자원은
 예탁결제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펀드사업
 개발 부문 및 예탁결제제도 연구개발 등에
 집중 배분함

□ 또한, 인사측면에서는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함

 ㅇ 능력 있는 젊은 부서장의 발탁으로
기획․인사․신사업 개발 등
주요 핵심기능에 전진 배치하였으며,
M2(과장급) 직원 2명을 경영전략(기획) 및
인적자원개발부장으로,
M1급(차장급) 직원 3명을 펀드사업,
재무 및 IT인프라운영부장으로 각각 보임함

 ㅇ 아울러 최초 직책(팀장)보임 후
15년이 도래하는 부서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직책을 재심사하여 대상자 13명 중
10명이(77%) 해당직책을 반납하였으며



ㅇ 또한 조직축소에 따라 
일부 직책자에 대한 엄격한 
근무평가결과 및 심사로 
총 8명(부장급 2명, 팀장급 6명)에 대해 
직책을 강임하였음

→ 직책자 재평가로 부서장 30%(31명 중 9명),
    팀장 10%(87명 중 9명)이
    직책을 반납 또는 강임

ㅇ 한편 본사 부산시대 도래에 따라
본사의 부산 이전을 준비하고
안정적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으며

ㅇ 일 중심의 전보 인사 실시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글로벌화
추진 등을 위한 인적자원의 비즈니스 중심
배분으로 대규모 전보 실시함

* 부서장급 27명* 중 15명** 보직 변경(56%)

* 팀장급 75명* 중 40명** 보직 변경(55%)

※ 인사 발령내역(2014. 2. 24일자) : <별첨> 참조

□ 이와 같은 조직․인사 혁신을 바탕으로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만경영 요소를
원천 제거하는 등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본시장 인프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참고]
인사 발령내역은 생략했기에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0140221_KSD_인사.hwp 파일다운로드 20140221_KSD_인사.hwp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에 따른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예시)와 종합대책 세부내용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예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세부내용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시행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인 펀드를 판매할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얼마나 펀드에 가입을
할까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시행

                      금융감독원    2014-02-20


◇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14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시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 수수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 감사 결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20



□금융감독원은 2013.4.3.~4.23. 기간 중 
10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하 
“방카대리점”이라 함)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 (5개 은행) 씨티, 대구, 부산, SC, 신한 
  (5개 증권사) 삼성, 동양, 대우, 미래, 대신

- 2011.1월~2013.2월 기간 중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105개 지점 및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신용정보회사의 통신채권 등에 대한 부당한 추심관행 지도


신용정보회사의 통신채권 등에 대한 
부당한 추심관행 지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20




□ (민원발생) 최근 신용정보회사가
통신사로 부터 위탁받은 연체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
(유사민원 : 2012년 639건 → 2013년 925건, 45%↑)

-특히, 휴대폰의 경우 가족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의 연락처를
  임의 수집하여 채무자 소재를 탐문하는데
  부당하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까지 접근
또는 전화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 등이 제기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음








2013년 회계년도(2013년 4월~12월) 증권회사 영업실적

2013년 회계년도(2013년 4월~12월) 
증권회사 영업실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20




□ FY'13(‘13.4월~12월) 증권회사의 
당기순손실은 1,098억원으로
FY'02년 이후 최초 적자 시현

- 동양증권 및 한맥증권의
  대규모 적자 등의 요인과,
  美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인한 채권관련
  자기매매이익 감소 등
  대외적 요인이 혼재

□ FY'13(‘13.4월~12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3%로 
   전년동기 ROE 1.9% 대비 2.2%p 하락







2014년 2월 22일 토요일

"내달부터 3億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2014.2-21 문화일보 제하 기사 관련


문화일보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1
           



< 보도 내용 >
 
문화일보는 2014.2.21(금)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3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금지된다...”
 
ㅇ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3월부터 3억원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ㅇ “주금공에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주택 중 보증금 6억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이 200여건에 불과해...
이 기준을 3억원 초과로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보증지원 제한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달 부터 6억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는 2014.2.21 연합뉴스 관련 [보도 참고]

『내달 부터 6억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는
   2014.2.21 연합뉴스 관련 [보도 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1




<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14.2.21일,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ㅇ “내달부터 전세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만기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금리제시형 적격대출의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
 
“상호금융사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라도 보도
 
< 참고 내용 >
 
□ 지난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액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제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4.1.9일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가액별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발표한바 있음
 
* 주금공 보도참고자료 “연합뉴스,
 6억원 이상 전세세입자 대출제한 
 제하 기사 관련”
 
또한, 금융위원회는 ’14.2.20일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시 
  밝힌 바와 같이,
 
-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자세한 세부내용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에 
 포함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임
 (2.26일 브리핑 예정)
 
동 기사에서 언급한 
중장기 적격대출 출시”,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도입”, 
상호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외부감정평가 및 
 LTV 조정” 등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13.10.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결과(‘13.11.25일) 등을 
통해 알려드린바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간 협의·준비를 거쳐 
동 대책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을 만들겠습니다.

-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0




◇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
 
14년 중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여 
   경쟁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 폐지

◇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노후대비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

◇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 신설
 
계열 관련 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 활성화
 
◇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줄 터 줄 
   기술신용평가기관 상반기 설립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 
    실시를 통한 국민참여형 정책 수립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2.20(목)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년 금융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민의 정책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
 
금융위원회는 2013년도에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창조금융기틀 
마련하는 성과를 시현하였으나,
 
ㅇ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금융권 신뢰가 저하되면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부문 
신뢰 회복긴요하다고 진단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이라는 
 3개 부처 공통가치 아래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있는 금융서비스업 육성」이라는 
정책 가치를 제시하였고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산은)의
STX조선해양(주)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19




1. 추진 배경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STX조선해양㈜ 주채권은행으로서 
同 사의 부실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취득하는 것이 제한*
 
*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적용 
배제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14.2.11일 시행)
 
- 이에 따라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출자전환가능해짐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
 
...금융기관이...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산은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14.2.19)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上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 
동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다만, 금융위원회는 동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하여 
인정기한‘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기간 준용
 
3.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의 금번 인정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을 
2월내 완료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