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②「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③「인사․조직문화 혁신TF」의 혁신 권고과제 이행을
지속 추진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
▶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의 중요 문제점 개선과 관련한
MOU 운영의 공정성・정당성 제고를 위해
MOU(양해각서) 체결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을 통한
자율시정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검사관련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 및
주요 내용을 분석・전파
▶ TM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 권유 前에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先 제공토록 하고,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금감원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과의 사적접촉 시 보고의무를 부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8-06
□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3大 혁신TF」를
구성․운영(‘17.8~12월)하여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①「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위원장 고동원)」,
②「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
③「인사․조직문화 혁신TF(위원장 조경호)」
□ ‘3大 혁신TF 권고안’에 대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과제이행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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