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8일 목요일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27


■ 은행권 현장점검(‘18.4월)에서 드러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개정안 마련
(시행: 2018년 7월 10일)

①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강화
②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도
    금융회사 간에 공유
③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을 명시하고 거절 사유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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