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27
■ 은행권 현장점검(‘18.4월)에서 드러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개정안 마련
(시행: 2018년 7월 10일)
①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강화
②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도
금융회사 간에 공유
③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을 명시하고 거절 사유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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