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9일 금요일

2018년 6월 27일, 중금리대출 요건 정비를 위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중금리대출 요건 정비를 위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27


■ 기존 중금리대출 요건*에
금리 상한 20%미만 및 사전공시 요건 추가

* 가중평균금리가 16.5%이하이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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