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28
□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해오고 있으며,
양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➊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6.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시기 바람
➋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➌ 금융위·금감원은
금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 [참고]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6.25일)
금융위원장 발언
- 지난 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는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의 세부내용을 신속하게 확정·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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