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CEO 간담회 모두 말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4-16
※ 본 원고는 현장에서의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Ⅰ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저축은행중앙회 이순우 회장님과 저축은행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감원장으로 취임(4월 2일)한 이후 2주 동안,
현안 파악과 삼성증권 사태 수습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저축은행중앙회장님과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자 한 것은
저축은행의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입니다.
Ⅱ저축은행 고금리대출 등 현황
지난 해 저축은행 업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산건전성이 제고되고 흑자규모가 확대되는 등
경영상황이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 당기순이익 : (’15년) 6,415억원→
(’16년) 8,605억원→(’17년) 10,762억원
고정이하여신비율 : (’15년말) 10.2%→
(’16년말) 7.1%→(’17년말) 5.1%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위축되었던
저축은행 업계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성과에 취해 있는 동안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뒤돌아 봐야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는 수신기관으로서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면서도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 : 예대금리차 2.0%,
ROE(자기자본이익률) 6.0%
저축은행 : 예대금리차 8.3%,
ROE(자기자본이익률) 17.9%
특히, 대부업체와 비교해 볼 때
조달금리가 1/2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하여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 산정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27.9%→24%, 2018.2.8.) 직전인
금년 1.26일부터 2.7일까지
무려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식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1,151억원, 1.5만건)을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채무조정진행자에게 조차
무분별하게 고금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활기회마저 박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금년 2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15만명)의
8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달 들어,
앞서 언급한 편법적 대출사례는
상당 부분 시정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서민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 행태를 지속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저축은행의 평판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약차주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가계부채 리스크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Ⅲ향후 감독방향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할 방침입니다.
먼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등
시장을 통한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며,
특히,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Ⅳ당부 말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가
감독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금리대출 해소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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