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신문고" 제도,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정착
- 2017년 상반기, 시민들의 고충·생활불편 민원 등
1,538건 접수
- 요구수용 346건, 이해설득 1,090건,
처리불가 92건, 대안제시 10건
평택시 등록일 2017-08-01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시민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해 보는 참여와 소통하는
시정구현을 위한 「시민신문고 제도」를
지난 2014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시민신문고」는 민선 6기 공재광 평택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현대판 신문고 제도로서,
2017년 상반기 시민신문고를 통해
총 1,53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한 해결이 346건(22.5%)이며,
법령 및 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거나 사적인 요구 등에
대한 이해 설득 및 처리불가 사항이 1,182건(76.9%),
즉시 해결이 불가한 민원사항에 대한 대안제시 10건(0.6%)으로
처리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를 얻었으며,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5년(월 평균 31건)과 2016년(월 평균 65건)에 비해
2017년 상반기에는 월 평균 256건이 접수되었으며,
평택시장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시는 밝혔다.
시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고충민원이 922건(59.9%),
건의 및 제안(질의) 관련 민원이 260건(16.9%),
생활불편이 251건(16.3%),
사인간 해결할 사항이 41건(2.7%),
타기관 이송민원이 64건(4.2%)으로 나타났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느끼시는 고충과 불편사항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시민신문고를 통해 시정발전에 대한
더 많은 고견을 들려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신문고」신청은 평택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상단의 ‘시민신문고 코너’및 감사관실 방문
또는 서면(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청 및 각 출장소, 읍․면․동 민원실 내
시민신문고함 이용과 팩스(031-8024-2159)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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