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5-30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요내용
주민등록번 변경위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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