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2월 한달 간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6-12-01
화성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고물상 등
사업장과 소각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총 10명의 점검인원(5개팀 2인 1조)을 구성해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대상은 사업장(고물상) 49개소,
신고 미만 사업장 58개소, 민원발생 지역 13개소 등
총 120개소로 폐기물 불법소각 및 의심시설(드럼통 등)
설치여부, 악취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집중단속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서 불법소각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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