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0일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개최
- 일반회계금고 농협은행, 특별회계금고 신한은행 선정
- 내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4년 간 도 금고 맡을 예정
연락처 : 031-8008-4158 | 2016.12.20 오후 5:42:36
경기도는 20일 차기 도 금고를 맡을
2개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금고는 농협은행,
특별회계금고는 신한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신관 4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차기 금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내년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4년 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도 금고의 수행 업무는
▲도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 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등이다.
약정 기간 동안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4개 기금을 맡고
신한은행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9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한다.
이상돈 경기도 세입관리팀장은
“도는 금융관련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접수된 제안서를 공정하게 심의한 끝에
이번 도 금고를 선정했다”며 “차기 도 금고가
다양한 도정업무와 지역발전을 충실히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금고 선정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됐으며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 일반회계는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2개 금융기관이, 특별회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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