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경기도,
초미세먼지 및 악취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6-11-04
화성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초미세먼지 및 악취 배출사업장 30개소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9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악취 및 초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신고로 조업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업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총 12명의 인원을 투입, 무신고 및
방지시설 미가동사업장 15개소를 포함
총 18개 사업장의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돈겸 환경사업소장은 “꾸준한 점검을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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