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4.(금) 노컷뉴스
"집요했던 朴정권 山규제완화...
최순실 모녀 웃었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1-04
※ ’16.11.4.(금) 노컷뉴스는 최순실 모녀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토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지관리법·초지법 등의 규제완화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관광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림
□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산지관리법과 초지법 등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ㅇ 지자체의 요청 등을 토대로 기업투자를 통한
산지의 효율적 활용, 국민 여가활동 촉진,
관광자원 잠재력 등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 것임
□ 특히,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7.7일)에서
발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활용한
강원도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은,
ㅇ 강원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과제임
□ 이와 관련, 규제프리존 특별법상 산악관광
규제특례는 산악관광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 위치 등은 특별법 제정후
특별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될 예정임
□ 한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진
목장용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악관광 활성화 지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직선거리 25km)하고 있으며,
ㅇ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등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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