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편한 기업, 지방세 세제지원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8
앞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8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세제지원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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