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가스요금 소폭 인상‥
가구당 월 110원 추가
부담
○ 경기도 도시가스요금 8월부터
약 0.32%가량
인상
○ 가구당 평균 연간가스요금
○ 가구당 평균 연간가스요금
약 1,330원 추가
부담
○ 미공급지역 투자재원 확대 및
○ 미공급지역 투자재원 확대 및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 인상요인 반영
결과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약 0.32%가량 소폭 인상한다.
경기도는 도내 도시가스 난방용 소비자요금이
현재 17.7872원/MJ(메가줄)에서 17.8404/MJ로
약 0.0532원/MJ이 인상돼 가구당 연평균
약 1,330원, 월평균 약 11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을 목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요금 조정안을
도출했다.
최종 용역 결과,
▲ 농어촌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 안전관리 비용 증가,
▲ 고온현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해
소폭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구성된다.
요금의 92%가량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가격과 환율변동
등을 감안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경기도는 요금의 8%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매년 1회 조정하고 있다.
김상환 에너지과장은 “향후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도시가스 보급과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경제실
연락처 : 031-8030-3332
입력일 : 2015-07-29 오후 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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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5-07-29 오후 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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