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합리적 규제 개혁 추진
‘2015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5-07-29
화성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5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와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는 규제와 관련된 각종 민원 및 자치법규
심사를 담당하는 8명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 개편해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규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규 위촉위원은 행정학, 토목·설계, 건축,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40년의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 교수, 기업대표 등으로
창림모아츠(주)대표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한 위촉식 후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된 규제 민원과 법령 개선 발굴 과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화성시는 기업투자기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 47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고,
이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령’ 등
4건이 개정됐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60건을
정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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