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07
국고보조금 사업의 각종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지침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2차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을 확정했다. 그동안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운영 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ㆍ회계감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통합관리지침에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기준, 정산의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의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통합관리지침은 관리자에게는 지침서로, 일선 사업자에게는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회계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주요 부처별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1분기 중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등 7개 부처의 93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거나 중요한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30여건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한 축사시설을 승인 없이 매각한 사례를 찾아 보조금 2억7000만원도 환수했다. 방 차관은 "통합관리지침은 현장의 보조금 수급ㆍ운영 실태를 면밀히 반영한 실질적인 지침이 돼야 한다"면서 "부처별로 맡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044-215-5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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