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2년간 6700여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07
정부가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2년 동안 약 67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지난달 이뤄진 임금피크제 추진방향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규모와 제도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분을 신규채용에 활용,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세워야 한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되, 직급은 별도직군이나 초임직급으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직무와 보상체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둘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를 늘릴 경우 채용한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5월 중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7월) △ 신규채용 규모 및 별도정원 협의(6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044-2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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