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신규채용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23
정부가 정년연장법에 따라 2016년(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나이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고령자의 정년 연장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내년으로 다가온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확산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공공기관을 포함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채용 인건비도 총 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공공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공공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설정하되, 신규 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반영해 조직 내 인력 순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신규 채용이 예년 수준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중 구체적인 권고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044-215-5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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