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8일 토요일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매뉴얼안내(보육포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는
본인의 자녀에 한하여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소대상자로 선정된 후 7일 이내에
입소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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