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4일 토요일

일부 언론의 「정부 올해 85만명 개인빚 갚아줬다 」제하 기사 관련

‘정부가 개인 빚 대신 갚아줘’ 전혀 사실과 달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27


1. 보도 내용
 
●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올해 85만명 개인 빚 갚아줬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올해 정부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구제 대상이 최대 9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가가 
개인 빚을 갚아주는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ㅇ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통해 
85만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다...”라고 
보도하였음
 
2. 해명 내용
 
● 정부가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기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기업주에 대한 보증지원 등 다양한 상품의 
 실적을 나열하며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 이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

ㅇ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은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계층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함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프로그램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대해 
저리 자금을 공급하여 긴급한 자금수요를 
해소하고, 채무 연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며,
 
- 또한,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는 
휴면예금 및 은행 자체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임
 
ㅇ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부의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스스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것으로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프로그램이 
아님
 
-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가 조성한 자금으로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간 자율협약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85만명은 “채무부담을 경감”받은 
 채무조정 지원자 수 38.5만명*과 
기타 서민대상 저리자금 공급** 46.5만명이며,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26.4만명
  (이중 지원자는 23.2만명), 
  신용회복위원회 9.1만명, 
  하우스푸어.주금공 채무정리 3.0만명
 
** 미소금융 2.9만명, 햇살론 19.9만명, 
    새희망홀씨 17.2만명, 바꿔드림론 5.5만명, 
    기타 1.0만명
 
ㅇ 이중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23.2만명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이 확정된 수치로, 
향후 지속되는 지원규모가 아님
 
ㅇ 그 외 신복위 채무조정 및 
저리자금 지원 규모는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온 것으로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증가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올해 지원규모가 증가한 
    대부분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민행복기금”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국민행복기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덕적해이 우려는 거의 없으며, 
장기연체자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채무조정 약정자 15만명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평균이 472.5만원이고, 
채무금액이 1,140.4만원, 
연체기간이 6년 2개월로 나타남
 
→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저소득자로, 
소액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됨

※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

•위○○ (남, 1970년생, 
 택배업, 월소득 150만원)
♣ 총채무액 : 681.1만원
♣ 결혼 후 좀 더 넉넉한 생활을 위해 
육가공품을 마트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하였지만,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신용카드, 캐피탈, 은행 대출을 빌렸음. 
결혼 후 자녀 7명을 키우며 살다보니 
빚보다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 빚은 계속적으로 연체됨
♣ 총 채무중 60% 감면된 
총 2,724,457원을 10년분할로 
매월2만 2천원 정도 납부할 수 있게 
채무조정

•송○○ (여, 1981년생)
♣총채무액 : 2,612.6만원
  (원금 681.4만원 + 이자 1,931.2만원)
♣부모님의 병원비로 시작된 카드 빚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사기대출 등으로 
20대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직장, 본인명의의 핸드폰과 
통장을 가지지 못한 채 10년 넘게 채권 
추심업자에 쫓겨 혼자 숨어지냄
♣총 채무중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받고, 
원금의 50%를 감면받아 채무부담이 
총 341만원 수준으로 낮아짐
♣국민행복기금을 지원받으면서 
송씨는 채권추심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고, 
부모님 곁에서 조금은 늦었지만 제대로 된 
직장과 본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됨.

•한○○ (남, 1958년생, 
 운전업, 월소득 170만원)
♣총채무액 : 1,384.8만원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도산하여 
생활비 및 병원비로 카드 연체를 하였고, 
연체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던 중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되어 
채무조정 신청
♣총 채무 원금의 50%를 감면받아, 
조정금액 692.4만원을 10년에 걸쳐 
월5.7만원씩 상환하도록 채무조정
♣또한, 나이의 걸림돌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 
국민행복기금의 취업연계 프로그램(행복Job이)을 
안내 받아 납품 배송업무에 취업하였음
♣채무조정 받아 빚 부담이 준 것도 
감사하지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게 되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함

□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층에 대해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연체 등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계층의 조속한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임
 
ㅇ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고 있으며,
 
-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촉진하여 사회 전체적인 
win-win을 추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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