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기에,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지 않기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환경책임보험도 생길려나보군요.
환경책임보험 적기 시행 무리 없게 할 예정
한경부 등록일 2014-01-03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상품시판을 위한
보험설계 및 상품개발을 위해
전문기관(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용역추진중이며 개발과정에서
산업계와 협의, 적시 시행에
무리가 없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4대 환경法, 1년밖에 안남았는데…
”산업계는 초조하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오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험상품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월 시행은 무리라고 보도했다.
또 사업자의 배상책임조항도
책임사유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어서
환경오염과 무관한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도
무한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 국회제출 이후 산업계·산업부 등과
3차에 걸쳐 주요쟁점에 대해 협의했으며
최종적으로 환경부·산업부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보험가입시기는 6개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상책임조항의 경우,
배상책임한도 적용 예외사항을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위반사항으로 한정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 044-201-6648
환경책임보험 상품시판을 위한
보험설계 및 상품개발을 위해
전문기관(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용역추진중이며 개발과정에서
산업계와 협의, 적시 시행에
무리가 없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4대 환경法, 1년밖에 안남았는데…
”산업계는 초조하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오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험상품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월 시행은 무리라고 보도했다.
또 사업자의 배상책임조항도
책임사유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어서
환경오염과 무관한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도
무한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 국회제출 이후 산업계·산업부 등과
3차에 걸쳐 주요쟁점에 대해 협의했으며
최종적으로 환경부·산업부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보험가입시기는 6개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상책임조항의 경우,
배상책임한도 적용 예외사항을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위반사항으로 한정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 044-201-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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