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안 예고(2026년 7월 1일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6-04-17
[참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배경과
2026년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은
유가(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동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은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은
□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정부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2026.2.12)」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
□ (주요내용)
➀시가총액 상향조정,
➁동전주 요건 신설,
➂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➃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의
당초 발표내용이 개정안에 모두 포함
➀ (시총 상향) 2026.7.1.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기준 시행 및
2027.1.1.부터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기준 시행(기존 발표보다
각 6개월, 1년 조기화)
※ 세부 적용기준 : 30일 연속 미만시 관리종목,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상회 못하면 상폐
➁ (동전주 요건 신설)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세부 적용기준은 시총요건과 동일
➂ (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
➃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 조정하고,
별도로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추가(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관리종목 지정 없는 즉시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
□ (향후 계획)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을
2026.4.17.부터 4.24.까지 7일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재예고할 예정이며,
5월 중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개정(2026.7.1.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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