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7일 금요일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안 예고(2026년 7월 1일 시행)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안 예고(2026년 7월 1일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6-04-17

[참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배경과 
2026년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은

유가(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동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은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은


□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정부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2026.2.12)」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

 □ (주요내용) 
➀시가총액 상향조정, 
➁동전주 요건 신설, 
➂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➃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의 
당초 발표내용이 개정안에 모두 포함

➀ (시총 상향) 2026.7.1.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기준 시행 및 
2027.1.1.부터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기준 시행(기존 발표보다 
각 6개월, 1년 조기화)

※ 세부 적용기준 : 30일 연속 미만시 관리종목,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상회 못하면 상폐

➁ (동전주 요건 신설)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세부 적용기준은 시총요건과 동일

➂ (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

➃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 조정하고, 
별도로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추가(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관리종목 지정 없는 즉시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

□ (향후 계획)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을 
2026.4.17.부터 4.24.까지 7일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재예고할 예정이며, 
5월 중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개정(2026.7.1.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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