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4.11.13일 금융위 의결)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➊ 전환사채(CB)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시장 투명성 제고
➋ 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를 위해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 조정 사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합리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4-11-13

[참고]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20년 10월) 후속은


2024년 11월 13일(수) 개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포함

첫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둘째,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을 합리화하여 
기존주주의 이익침해를 방지한다.
셋째,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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