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투자에 대한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23
□ 정부는 2019.7.23.(화)에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19.7.3.)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 중 가속상각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보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기업의 투자유인을 신속히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설비투자(전년비, %) :
(2018.1/4)10.2 (2/4)△4.3 (3/4)△9.4 (4/4)△5.3
(2019.1/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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