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하여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
그 외,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여타 금융업권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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